양육비 안 주고 버틴 95명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2023. 8. 30. 20:00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명단 공개(4명), 출국 금지(57명), 운전면허 정지(34명)-
임보라 기자>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95명에 대해 명단공개 등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95명을 결정했습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작된 이후, 대상자는 2021년 27명에서 2023년 291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요.
동시에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면서, 채무 이행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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