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이 부른 여경 강제추행한 '지역 유지' 검찰행

윤준호 2023. 8. 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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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장의 갑질 호출로 접대 자리에 나온 경찰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8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유지'라고 불리는 A씨는 지난 4월19일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박인아 경위의 손을 허락 없이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B씨도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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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장의 갑질 호출로 접대 자리에 나온 경찰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8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유지’라고 불리는 A씨는 지난 4월19일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박인아 경위의 손을 허락 없이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경위는 전 금호파출소장(경감) B씨의 호출로 A씨와 만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B씨는 박 경위에게 A씨를 관내 건물을 소유하고 지역 행사 등에 기부금을 내온 유지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박 경위에게 ‘파출소장 비서’라 칭하며 과일을 깎는 등 접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장 B씨는 박 경위에 대한 A씨의 추행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위는 그로부터 8일 뒤인 같은 달 27일 B씨가 “A 회장이 승진시켜 준대”라거나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근무 중에 실내 암벽 등반장으로 불러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경위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B씨도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B씨의 징계는 직권 경고에 그쳤고 B씨가 박 경위의 근무 태만을 주장하며 ‘맞진정’을 내면서 박 경위가 감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결국 박 경위는 실명을 공개하고 피해를 폭로했다. 당시 박 경위는 “지난 5월 청문감사관실에 B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나, 구두 처분인 ‘직권 경고’에 그칠 뿐이었다”며 “신고 이후 B씨는 보복식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의 근태나 복장 불량에 관한 진술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혐의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달 13일 박 경위가 한 언론 매체에 나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드러났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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