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씨, 얼른 양육비 내세요"…명단 공개에도 버티면 그만?
【 앵커멘트 】 2년 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이름뿐 아니라 주소까지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한 50명 가운데 일부라도 지급한 사람은 고작 8명에 불과했습니다.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40대 김모 씨는 5년 7개월 동안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한 5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할 채권자가 원하면 명단공개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싱글맘들은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A씨 / 양육비 형사 고발 준비 중 - "면허 정지를 요청해서 되기는 했지만, 또 이제 그걸로 면허 정지로 인해서도 일을 못 하니까 멈추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형사고소를 지금 생각하고…."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제재에 따라 채무 전액을 지급한 경우는 전체의 2%~ 7% 수준이고, 일부 지급을 포함해도 5%~15% 수준에 그칩니다.
제재가 있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명단은 3년 동안 공개하지만, 운전면허 정지는 100일, 출국금지는 6개월이면 끝이 납니다.
▶ 인터뷰(☎) : 이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법령으로 정해놓는 시행령의 기준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할 만큼 약하다."
이에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재산 압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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