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시설 관리는 법무부 본분...집행은 국민 법감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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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시설을 갖춘 전국 4개 교정 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무부의 본분"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본분"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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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시설 폐허처럼 방치된다 지적 있어"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시설을 갖춘 전국 4개 교정 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무부의 본분"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본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형이 오래 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가 사형 집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만큼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이 납득하게 유지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했다.
실제 사형 집행을 염두에 뒀냐는 질문에는 "사형 집행은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주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또 사형 집행과 관련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도)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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