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현장학습 가도 된다는데…학교들 “안 갈래요”

조휴연 2023. 8. 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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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초등학교 현장학습에도 노랑버스만 써야한다는 법제처 해석의 여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와 경찰청이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학교와 버스업계는 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부터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가려던 한 초등학교.

하지만, 노란 버스를 확보하기 어려워 계획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교육부가 체험학습을 가라는 공문을 보내 더 혼란스럽습니다.

단속이 유예됐을 뿐 일반 전세버스 이용이 '불법'이란 해석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교감/음성변조 : "불법이 아니더라도 담임들 책임인데, 불법이면서 알면서 가는데 담임이 책임이라면 어떤 선생님들이 다 가려고 하겠어요?"]

버스 업계 속앓이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세버스 업체는 경찰의 '단속 예고' 때문에 계약 7개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미뤄졌습니다.

단속을 유예한다지만 한 번 취소된 계약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염숙희/전세버스업체 직원 : "운행을 못 한다, 취소를 하게 돼 버리면 저희는 하루에 1,000만 원을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마냥 지금 현재 예약한 학교 건에 대해서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교육부는 오늘(30일) 가중처벌도 없고, 보험 가입에도 문제가 없다고 일선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하세종/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교육연구사 : "별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가중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상의 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법제처와 교육부, 심지어 경찰까지 정부 부처들이 갈피를 못 잡는 사이 혼란과 피해는 일선 학교와 버스 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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