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 3-1부는 30일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 구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에 앞장서야 함에도 선거운동 과정에 돈을 개입시켰다”며 “그런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임 의원은 대선 이후인 지난해 4월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비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청년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각각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제3자 뇌물공여 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 당선 무효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1심이 유지되면 저를 뽑아주신 광주시민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된다”며 “의정활동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임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배우자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8개월씩을 구형했다.
1심에서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5명에는 벌금 80만∼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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