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위자료” vs 주호민 “처벌”…양보 없이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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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아들이 특수학교 교사에게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며 지난해 교사를 고발했었죠.
양측 공방 다시 불붙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교사는 한때 주 씨 측에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선처를 바란다던 주 씨, 입장을 바꿔 처벌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주호민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40쪽 분량 의견서에는 "선생님의 정서적 학대 사실이 명백하고, 잘못에 변함이 없으니 유죄로 인정해달라. 사과하면 받아주겠다"는 취지의 글이 담겼습니다.
지난 2일 주 씨가 "선생님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쓰겠다"며 아내와 선생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주 씨가 선처를 언급한 날 특수교사 A 씨는 복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A 씨는 주 씨 측에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진행 중인 정신과 치료비와 직위해제 조치 후 받지 못한 급여 등을 산정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A 씨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돈도 필요 없다"며 변호인에게 위자료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대신 주 씨 측에게 "교사 비난을 정정해달라"며 서로 사과 후 원만히 합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주 씨와 A 씨는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붙고 있는 상황.
교사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10월 30일 다음 공판에서 주 씨 아들 가방에 있던 녹음기 녹취파일 전체를 재생해 들을 예정입니다.
전후 맥락 파악을 위해 일부가 아닌 녹음된 대화 전부를 들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편집:형새봄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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