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 등 도입
이종완 2023. 8. 30. 19:47
[KBS 전주]전북교육청이 교권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9월)부터 악성과 특이 민원을 학교장이 처리하는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합니다.
교육 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상담과 법률 지원, 치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일괄 지원하는 체계와 학교 누리집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학교와 상담할 수 있는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도 시행합니다.
상담은 녹화와 녹음을 할 수 있는 장비와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갖춘 민원 상담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모든 교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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