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 등 도입

이종완 2023. 8. 30. 19: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전북교육청이 교권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9월)부터 악성과 특이 민원을 학교장이 처리하는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합니다.

교육 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상담과 법률 지원, 치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일괄 지원하는 체계와 학교 누리집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학교와 상담할 수 있는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도 시행합니다.

상담은 녹화와 녹음을 할 수 있는 장비와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갖춘 민원 상담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모든 교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