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경기 중 폭행과 학교폭력 구분해야”…학폭위 결정 논란
[KBS 전주] [앵커]
축구 경기 중에 중학생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피해 학생 부모는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교육지원청 주최 축구대회가 열린 한 운동장.
중학생 시합 중에 시비가 붙자, 흰옷을 입은 선수가 멀리서 달려와 빨간 옷을 입은 선수를 밀칩니다.
빨간 옷을 입은 선수는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고, 골절과 뇌진탕, 치아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중학생 선수 어머니 : "굉장히 여러 군데를 다쳤거든요. 이차적인 후유증도 나타나다 보니까 이 치료가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죠."]
피해 학생 부모는 이후 폭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벌어진 일과 일반 학교 폭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폭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학교폭력은 아니라는 학폭위 결정에 피해 학생 부모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선수 아버지 : "진짜 황당했죠. 스포츠 경기 내에서 이뤄졌다고 해서 그 폭력이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에 대해 전주교육지원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숙고해 결정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전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내고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소송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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