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식 리스크`...초록뱀미디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초록뱀미디어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원영식(62) 전 초록뱀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초록뱀미디어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초록뱀미디어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원영식(62) 전 초록뱀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원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거래가 정지된 초록뱀미디어의 매매거래 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본다.
기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들여다보는 1심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상장 유지) 등을 결정한다.
원 전 회장은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 자녀 소유 법인에 초록뱀미디어 전환사채(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17일 구속 기소됐다.
그보다 앞선 지난 6월 28일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로 초록뱀미디어는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초록뱀미디어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해왔다.
초록뱀그룹은 원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그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 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룹 계열사인 코스닥 상장사 초록뱀컴퍼니]는 씨티프라퍼티로, 초록뱀이앤엠은 티엔엔터테인먼트로 최근 각각 상호를 변경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5만원 내고 프로포즈 들러리?"... 라우브 내한공연 일반인 프로포즈쇼 논란
- 내 어깨, 비에 젖더라도…"어르신에 우산 내어준 여성 천사였다"
- "검사X 시원하제" 조롱하며 사형해달라던 60대, 사형선고 후 항소
- "보자마자 성욕 느껴"... 처음 본 여성 넘어뜨리고 상체 올라탄 30대 男
- "버거킹 혼좀 나야"…`고기가 광고보다 너무 작아` 미국서 집단소송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3곳 적발… 중기부 "매월 현장조사"
- 공수 뒤바뀐 여야… 국힘, 1심 선고 앞두고 `이재명 때리기` 집중
- `이사회 2.0` 도입 제시… 최태원 "사후성·평가로 역할 확대"
- 몬스테라 분갈이 네이버에 검색하니 요약에 출처까지… "`AI 브리핑` 검색 길잡이 될 것"
- 10월 금융권 가계대출 6.6兆 늘어… 틀어막았더니 `풍선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