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기존 시범운영 8곳만”…혼란 불가피

신정은 2023. 8. 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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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달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를 사실상 번복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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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곳만 해당”
▲ 서울 성북구 광운초등학교 앞 도로에 가변속도제한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내달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를 사실상 번복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으로, 바뀌는 건 없는 셈이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장시간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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