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폐암신약 '렉라자' 1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길 열렸다

강승지 기자 황진중 기자 2023. 8. 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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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개발한 3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타이로신키나제억제제(TKI) 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30일 국민건강보험 적용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렉라자는 앞으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한양행간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폐암 1차 치료제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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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서울=뉴스1) 강승지 황진중 기자 = 유한양행이 개발한 3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타이로신키나제억제제(TKI) 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유한양행 제공)

유한양행이 개발한 3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타이로신키나제억제제(TKI) 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30일 국민건강보험 적용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위는 유한양행의 렉라자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 급여기준 설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렉라자는 앞으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한양행간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폐암 1차 치료제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렉라자는 1년 약값이 7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표적항암제 신약이다.

앞서 렉라자는 지난 2021년 1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2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같은 해 7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 시 2차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치료제 로비큐아정(성분명 로라티닙), 한국로슈의 전이성 유방암과 조기 유방암 치료제인 페스코피하주사(성분명 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에 대해서도 급여기준 설정을 결정했다. 머크의 얼비툭스(성분명 세툭시맙)는 직결장암 공고 안 EGFR양성 조건 삭제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엑스키비티캡슐(성분명 모보서티닙)과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이 내려졌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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