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층 계획' 인천 청라시티타워 소송전 비화

제은효 jenyo@mbc.co.kr 2023. 8. 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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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법인이 해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청라시티타워'는 어제 인천지법에 LH를 상대로 사업자 지위가 유효한지 확인해달라는 '사업 협약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법인은 "공사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착공할 수 없다고 봤다"면서 "공사비 분담 원칙 등이라도 정해달라고 요청하자 LH가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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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 공사 현장 [LH 제공]

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법인이 해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청라시티타워'는 어제 인천지법에 LH를 상대로 사업자 지위가 유효한지 확인해달라는 '사업 협약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법인은 "LH가 제공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시공하면 타워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붕괴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재설계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LH는 이후 공사비가 올랐다면서 일단 착공한 뒤 추후 공사비 분담을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인은 "공사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착공할 수 없다고 봤다"면서 "공사비 분담 원칙 등이라도 정해달라고 요청하자 LH가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LH는 "해당 법인과 공사비 분담 기준에 입장 차이가 생겨, 착공을 먼저 하고 공사비 부담 주체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인이 '사업성이 낮다'며 계약을 지연하니 합의대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고소장 내용과 취지 등을 확인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서구 청라호수공원 부지에 448m 높이의 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와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청라시티타워 건설은 사업비 문제로 7년간 부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977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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