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상인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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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대해 상상인저축은행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2주 내에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은 유 대표 및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금융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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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대해 상상인저축은행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2주 내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두 저축은행은 사실상 매각 수순을 밟게 될 걸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2주 내에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6개월 내로 대주주 보유 지분을 10% 이내로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
이번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은 유 대표 및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금융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허위보고, 불법 대출 혐의로 과징금 15억2100만원과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이 매각을 명령하면 이들 저축은행은 매각 계획을 보고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에 나서야 한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유 대표가 상상인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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