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알고보니 시범운영 8곳만...경찰, 발표 혼선

주형식 기자 2023. 8. 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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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가 서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간선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뉴시스

경찰이 9월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스쿨존 관련 정책을 알렸다가 번복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서울 종암(광운초) ▲인천 연수(동춘초)·부평(부원·미산초)·삼산(부일·부내초) ▲부산 사하(구평초) ▲광주 남구(송원초) ▲대전 유성(대덕초) ▲경기 이천(증포초) 등 8곳에서 적용된다고 한다.

이는 경찰청이 전날(29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찰청은 ‘국민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시행’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간선 도로 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운영하고, 제한속도 40~50km/h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h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이 설명대로라면, 속도규제를 완화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부 특정 지역이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대다수 언론 매체는 경찰청 설명대로 기사를 작성했고, 하루 지난 30일 경찰이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다. 즉 보도자료와 달리 9월1일부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혼란이 생기자 광주시는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29일 하루에 쏟아졌는데, 그땐 침묵하던 경찰이 뒤늦게 이를 바로잡는 일이 벌어져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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