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문 차량 돌진한 만취 30대…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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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국회 정문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30일) 운전자인 3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3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그대로 직진해 왕복 10차로 도로를 가로지른 뒤, 국회 1문과 차단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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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국회 정문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30일) 운전자인 3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3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그대로 직진해 왕복 10차로 도로를 가로지른 뒤, 국회 1문과 차단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0%로 측정됐고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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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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