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피고인에겐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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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재산 신고를 누락했던 정치인에게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해당 판결문을 보면, 2019년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채무를 빠뜨린 혐의를 받는 우석제 당시 안성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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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재산 신고를 누락했던 정치인에게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해당 판결문을 보면, 2019년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채무를 빠뜨린 혐의를 받는 우석제 당시 안성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족의 채무 10건, 40억 6천여만 원을 빠뜨리고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우 전 시장이 등록 대상 재산의 기재를 빠뜨린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며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면서 잘못된 내용으로 등록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우 전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 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다며 "재산이 37억 원에 이른다는 것과 (40억 원에 이르는 채무로 전 재산이)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은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고의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안"이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와는 구성요건 및 제도의 취지, 제재의 수단과 목적 등이 달라 동일한 선상에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가족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바뀌었고 법령상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변경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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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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