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 사보임 가처분 기각
상임위원회 교체에 반발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의원들이 법원에 이와 관련한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30일 도의회 국민의힘 김민호(양주2)‧고준호(파주1)‧김성수(하남2)‧김철현(안양2)‧강웅철(용인8)‧한원찬(수원6)‧지미연 의원(용인6)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곽미숙 의원(고양6)’의 사람들로 불리는 이들은 지난달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반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달 11일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김정호 현 대표(광명1)가 도의회에 상임위 의원을 조정을 요청한 게 발단이다. 결국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7개 상임위에 배속된 총 1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 중 김민호 의원 등 7명은 “조례상 2년으로 보장된 상임위원 임기를 어기고 사보임 절차가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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