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김동환 2023. 8. 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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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이 장관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나, 박 전 단장은 이달초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겼고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입건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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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피의자의 잇단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의 잇단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긴급체포하지는 않았으며 아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 장관에게 보고해 대면 결재를 받았다. 이튿날 이 장관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나, 박 전 단장은 이달초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겼고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입건하기에 이르렀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에게서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으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혐의자와 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단의 조사기록 회수도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육해공군 검찰단장이나 일선 군검사에게 명령을 내리면 군사법원법 등에 따라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일선 군사경찰에 대한 장관의 명령도 같은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도 알려졌다.

박 전 단장의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요구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이번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군검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박 전 단장은 변호인과 함께 사흘 후인 28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출석했다가 약 20분 만에 검찰단 건물에서 나왔다. 자신의 진술서와 변호인의 의견서만 제출한 박 전 단장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조사가 중단돼서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박 전 단장의 진술서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포함됐으나,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정부 관계자들은 통상 정부 최고위층을 지칭할 때 ‘VIP’란 표현을 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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