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흔든 장면 찍혔지만…CCTV 동의 없어 ‘아동학대 무죄’
[앵커]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가정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CCTV 촬영이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장면이 포착됐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 산후도우미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이들이 신생아를 흔드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산후도우미들은 CCTV가 고장난 줄 알았고,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CCTV 설치 사실을 알렸다면서도, 영상보관 기간이나 촬영되는 부분, 촬영 거부권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CCTV 촬영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고,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CCTV 영상을 증거로 인정한다 해도 유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양육자 입장에서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 볼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산후도우미는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거나, 짐볼 위에 앉아 생후 60일 된 아이를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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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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