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도 ‘독감’… 감염병 2급→4급 하향 조정

이정한 2023. 8. 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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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간다.

검사비와 치료비 등 각종 지원이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일반 국민은 앞으로 검사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위기단계 조정 2단계가 시행된다.

등급 조정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은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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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PCR 유료로 전환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간다. 검사비와 치료비 등 각종 지원이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일반 국민은 앞으로 검사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병원과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위기단계 조정 2단계가 시행된다. 확진자 전수 감시와 격리조처가 필요했던 코로나19는 표본감시 대상으로 바뀌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된다.
“병원선 마스크 착용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등급 하향 적용 하루 전날인 3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광주 북구 제공
등급 조정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은 중단한다. 지금까진 의심 증상이 있다면 누구나 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검사비 없이 진료비 5000∼6000원만 부담하면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RAT를 받을 경우 2만∼5만원의 비용이 든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경우 6만∼8만원 정도 내야 한다.

60세 이상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검사비의 절반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경우 RAT는 8000∼9000원, PCR은 2만원가량을 본인이 부담한다.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검사비 절반을 지원받고 PCR의 경우 1만2240∼1만3550원을 내고 받을 수 있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인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보호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과 선별진료소 운영은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내려가기 전까지만 유지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먹는 치료제 무상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백신 접종도 12세 이상 모두에게 연 1회 무료로 지원된다. 입원치료비는 올해 말까지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 등 고액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만 지원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지급한 생활지원비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은 종료한다. 확진자 전수조사는 중단하고 감시기관 527곳에서 주간 단위로 지역별·연령별·성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발표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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