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음달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는 전국 8곳뿐”…혼란 불가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늦은 밤부터 이튿날 이른 아침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까지 상향하겠다는 경찰 발표가 하루 만에 뒤집혔다.
경찰청이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9월 1일부터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한다"고 적혀 있을 뿐,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늦은 밤부터 이튿날 이른 아침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까지 상향하겠다는 경찰 발표가 하루 만에 뒤집혔다. 당장 이번주 금요일부터 전국 곳곳의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9월 1일부터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한다”고 적혀 있을 뿐,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보행자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정책을 발표해놓고서 실제 제한 속도 완화는 일부 스쿨존에서만 시행된다는 내용을 하루가 지나서야 알린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광운초,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이미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하려면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설치 등 시설물 교체와 함께 현장 조사와 주민과 학교 측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준비가 없었다면 다음달 1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경찰의 섣부른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대상을 일부’라고 알리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김중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3에 ‘4기 암’ 진단…방사선 치료하며 EBS로 서울대 합격
- 교사 선처하겠다던 주호민, 법원에는 ‘40장 분량’ 유죄의견서 냈다
- “유아차 끌고 왔다고 백화점 ‘VIP라운지’ 출입 거부당했습니다”
- 라우브 첫 내한 콘서트…‘일반인 프러포즈’ 논란
- “할머니에 학대당할까봐…”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의 변명
- “현주엽이 학폭”…합의금 받으려 허위 글 작성 2명 재판행
- 軍장병에 “내시·어우동 분장해달라”…지역축제 황당 요청
- “가상세계에 빠진 아내…상대男과 목소리로 ‘성관계’” 충격 이혼
- 여친 자녀 학폭 당하자 골프채 들고 교실간 男…법원 “지나쳐”
- 항문에 손넣어 꼬리뼈 교정→인대 손상…병원 과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