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한다더니…발표 하루만에 번복, 졸속 논란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8. 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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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 성북구 광운초등학교 앞 도로에 가변속도제한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다음 달 1일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하루 만에 번복했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된다”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 한해 간선도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다음 달 1일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스쿨존은 서울 종암초,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 8곳이다.

해당 지역은 이미 속도제한이 완화됐던 곳이다. 결국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는 셈이다.

경찰청 안팎에서는 하루 만에 입장이 번복되자 졸속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만 해도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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