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해병대 외압’ 의혹, 해명 대신 입막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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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령은 최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수사 결과가 번복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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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수사 논란]
군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령은 최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수사 결과가 번복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박 대령의 주장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은 수사 결과가 하루 만에 뒤집힌 이유를 가장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군검찰은 박 대령 주장이 알려진 다음날인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명은커녕 부랴부랴 입막음부터 하려는 건 아닌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에 지난 28일 제출한 진술서에 “7월31일 오후 4시께 김 사령관과 독대한 자리에서 ‘대통령실 브이아이피(VIP·대통령 지칭)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브이아이피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해병대를 앞세운 채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박 대령 주장에 대해) 언론에서 보기는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무리 ‘선택적 침묵’이 대통령실의 주특기라지만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다. 명확한 부인도 아니다. 국정기획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현안에 대해 신문 보도만 본 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왔단 말인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는지부터라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상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에 맞서 싸운 적이 있다. 2013년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을 때,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맞서다 좌천됐다. 그런 윤 대통령이 지금 해병대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대법원 판례는 ‘윗선’의 수사 개입을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이 숨졌을 때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진짜 윤 대통령의 진심인가. 솔직한 해명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첫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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