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영리행위 못한다

세종=우영탁 기자 2023. 8. 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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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번식 목적의 부모견은 등록해야 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행위도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내년에 도입한다.

신종 펫숍 등과 같은 변칙 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하고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의 파양 동물 수용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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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앞으로 번식용 부모견도 등록대상
7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려동물 산업 전시회 '2023 케이펫페어'에 펫 드라이어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번식 목적의 부모견은 등록해야 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행위도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영업장에서 동물 학대와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내년에 도입한다.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를 관리하고 자견에 대해서도 개체 번호를 부여해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까지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신종 펫숍 등과 같은 변칙 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하고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의 파양 동물 수용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 노화·질병 등으로 인한 동물 학대 시 처벌을 과태료 300만 원, 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 허가 취소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제인 동물 전시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지자체·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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