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앵커]
군 검찰이 '항명'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공정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 검찰이 오늘(30일)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일 박 전 단장이 민간 경찰에 채상병 순직 사건을 넘겨 군검찰 수사가 시작된지 28일 만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이 잇따라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군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하고,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군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지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28일 군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20여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김정민/변호사/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 : "사법의 독립성을 믿고 성실하게 영장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국방부 검찰단장이 여전히 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의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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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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