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머니 믿고 먹었는데”…머릿고기 편육 2개 제품, 판매중단·회수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8. 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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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 머릿고기 편육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명 보쌈 프랜차이즈 ‘원할머니’를 앞세운 대경푸드빌의 머릿고기 편육 제품 2개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유통기한이 다음 달 15일까지인 제품은 보존료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해 회수 대상이 됐다.

유통기한이 오는 10월11일까지인 제품은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소브산칼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제품의 포장 단위는 모두 435이다.

식약처는 농업회사 꿈드림의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 800㎖짜리도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제품 유통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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