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물의 일으킨 것 반성"…내달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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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셰프 정창욱(43)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정창욱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한다"라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심리 없이 내달 정창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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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셰프 정창욱(43)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정창욱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한다"라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창욱 측 변호인은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공탁했다"라며 "깊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정창욱은 법원에 2000만원의 공탁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정창욱은 재일교포 3세로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는 2021년 6월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을 집어 들어 A씨의 가슴 앞에서 흔든 뒤 테이블에 내리꽂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8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촬영 일정을 마친 뒤 숙소에서 '촬영 때 자신의 지인에게 왜 그런 질문을 했냐'라며 식칼을 겨누고 A씨와 B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정창욱의 유튜브 채널 제작진이며 B씨는 현지에서 촬영을 도운 팬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심리 없이 내달 정창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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