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성 고려"

정한결 기자 2023. 8. 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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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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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으로 입건된 상태다. 2023.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박 대령의 잇따른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박 대령이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후 채 상병을 비롯한 해병대원이 기초적 안전 장비인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로 작전에 투입된 사실이 밝혀지며 파문이 일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휘라인의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공개하기로 했지만, 국방부 법무 검토 의견을 반영해 발표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조사 결과 공개와 경찰 이첩을 미루고 대기하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밝힌 지시 내용과 달리 박 대령은 사고 조사기록을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군 기강 문란이라고 판단해 같은 날 박 대령에 대해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조처를 내렸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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