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탄력시간 운영' 전국 시행 아냐"…경찰, 혼란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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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규제를 심야시간대 40~50km/h로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가 사실상 번복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운영하고, 제한속도 40~50km/h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h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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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알림으로 시민들 혼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규제를 심야시간대 40~50km/h로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가 사실상 번복했다.
경찰청은 30일 “9월 1일부터 ‘현재 시범운영 중인 총 8개소’는 본격 운영되며, 이후 ‘시도청별 실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마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운영하고, 제한속도 40~50km/h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h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경찰청이 시범운영 중인 8개소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속도제한 완화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번복하며 혼란을 빚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완화하려면 표지판과 가변형 속도표시 전광판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속도제한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알리고 나서기도 했다.
광주시 경우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송원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1곳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31일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속도제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을 방침이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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