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공영방송 사장 불법해임, 악순환 고리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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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KBS 사장 자르기'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사장 해임, 2018년 문재인 정권의 고대영 사장 해임으로 관행화됐다"며 "윤석열 정권도 불법적 해임 사례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연주, 고대영 사장 모두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인위적으로 이사회 구조를 변경해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확립됐다"며, "김의철 사장의 해임도 과거의 사례처럼 필연적으로 위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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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 KBS 이사회에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두고 "반복되는 퇴행적 언론 장악의 역사를 종결지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KBS 사장 자르기'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사장 해임, 2018년 문재인 정권의 고대영 사장 해임으로 관행화됐다"며 "윤석열 정권도 불법적 해임 사례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연주, 고대영 사장 모두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인위적으로 이사회 구조를 변경해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확립됐다"며, "김의철 사장의 해임도 과거의 사례처럼 필연적으로 위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과 방통위, KBS 이사회의 일사불란한 시도는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는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름없다"고 말하고, "위법성을 알면서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날 때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계산 아래 KBS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 시도는 상당부분 언론 구조 개혁 실패의 후과"라고 지적하고, 국회에 정치권의 방송 침탈을 끊어낼 수 있도록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정기 이사회에서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상정한 KBS 이사회는 김 사장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다음 달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해임 제청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976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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