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 공동소송, 항소심도 기각···부산고법, 1심 판결 인용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30일 A씨 등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800여 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갑상선암 발병과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배출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갑상선암에 대해서도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생 원인과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방사선 노출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 피폭선량은 공법상 구제 기준보다 낮고,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항소심 선고 직후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고법이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동소송 원고들은 고리, 영광, 울진, 월성원전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인근(반경 10㎞ 또는 30㎞)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술한 환자 618명과 그 가족들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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