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1 대입 때부터 모든 전형에 '학폭 기록' 반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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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모든 대학의 거의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조치 이력이 반영된다.
앞서 서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건국대·세종대·홍익대 등 21개교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1년 앞선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를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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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범위는 대학별 자율 결정
가해 이력 땐 지원자격 제한 가능
사과∼퇴학 조치별 차등 감점 유력
자퇴생에 학생부 요구할 수 있어
관련 소송 진행 중이라도 적용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모든 대학의 거의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조치 이력이 반영된다.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으면 대입 지원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
앞서 서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건국대·세종대·홍익대 등 21개교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1년 앞선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를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또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각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자퇴를 해 학교폭력 기록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 재량에 맡겨진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즉시 기재되기 때문에 조치와 관련해 소송, 집행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더라도 대입에 반영될 수 있다. 대교협은 소송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뒤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등 퇴학을 제외한 조치는 졸업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고3 수험생과 이른바 ’n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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