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생기부 기록·특별교육 받는다…"정상적 교육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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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의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침해 학생 및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은 30일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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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교권침해 학생의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침해 학생 및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은 30일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일부 학생들의 폭행 등으로 교사들의 안전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교원 보호와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됐다.
이에 교육부도 최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을 교권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윤상현 의원은 개정안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과 그 보호자의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화 ▲전학·퇴학 조치를 받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학생 권익과 인권은 신장됐으나, 상대적으로 교권의 보호에는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편 토대를 통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장받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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