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월 정기국회서 윤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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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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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폐기된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추진될 듯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다.
올해 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른바 시장격리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쌀값 하락을 막아 식량자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농민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추진했다. 이재명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호 민생법안으로 삼고, 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격리제를 재추진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가격제는 정부가 물가 상승률·농가 소득 등을 고려해 쌀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올해 쌀값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이 걱정"이라며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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