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안건조정위,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 의결
이태원참사특별법이 3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송재호·오영환·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계류된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를 구성했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명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수정됐다. 원안에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보다 ‘피해자 권리보장’이 먼저 명시됐었다. 참사 피해자 중 유가족의 범위 참사 희생자(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하면서 희생자의 3촌 이내의 혈족은 제외했다.
조사위원의 규모는 17명에서 11명으로 줄었다. 여야가 각 4명씩, 유가족단체에서 2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조사위원 11명이 전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과반(6명) 이상 선임된 경우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한 부분은 삭제했다.
국가가 참사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신설됐다.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위의 동행명령에 거부한 경우, 조사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받게 되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줄었다.
행안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 협의로 열리는 것을 보면 (여당이) 특별법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되며 이후 본회의에 회부되면 60일 이내 상정돼야 한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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