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 대통령의 해병대 ‘사단장 수사’ 질책설 진상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해 사단장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박정훈 대령이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초동 수사를 한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런 정황을 들었다는 사실관계진술서를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관은 이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 하루 뒤인 지난달 20일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대령이 전한 윤 대통령의 질책성 발언은 같은 사람이 했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이다. 박 대령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대통령이 일선 수사에 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여가 없었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국회 발언도 위증이 된다.
다른 관련자들이 부인하면서 박 대령 말은 진위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뇌부 뜻에 반해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간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는 이유(집단항명)로 박 대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외압 시비 속에 인신구속부터 나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전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고, 지금까지 납득하기 어려웠던 국방부의 이상한 대응을 비로소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지난 40여일은 구명조끼도 없이 강에서 수색작업을 하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순직한 젊은 병사의 한을 풀어주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자신이 결재한 문서를 하루 만에 번복하고 수사 책임자를 경질하면서 초점이 ‘항명 대 외압’으로 바뀌었다. 그 후 국방부는 결국 사단장 등을 제외한 ‘대대장 이하’ 2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론을 뒤집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 전개였는데, 그 와중에 대통령 개입설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이 사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국면이 됐다.
아울러 결재한 문서를 석연치 않은 경위로 뒤집고,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는 이 장관 처신도 짚어야 한다. 이 장관은 30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 사건뿐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흉상 철거 논란 답변을 요구받은 국회 예결위에 불출석했다. 명백한 국회 무시다. 그는 60만 병력을 관리하며 이들의 사기를 진작할 군 책임자로서 권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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