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울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한 사유 없이 중단…22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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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지난해 8월 국고보조사업인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을 타당한 사유 없이 중단해 실시설계비 등 22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사업 초기엔 주민 반대가 있었지만 2019년 7월 주민설명회와 2021년 1월 간담회 등을 거친 후 반대가 심해지지 않았다"며 울산시에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실제 확인 없이 사업을 중단해 예산을 사장하는 일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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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울산광역시가 지난해 8월 국고보조사업인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을 타당한 사유 없이 중단해 실시설계비 등 22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 설계까지 완료했으나, 주민 반대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센터 건립을 중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센터와 통합해 짓기로 한 119안전센터, 청소년문화회관 건립도 같이 중단됐고, 실시설계비 19억원 등 총 22억원이 넘는 예상이 낭비됐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감사원은 "사업 초기엔 주민 반대가 있었지만 2019년 7월 주민설명회와 2021년 1월 간담회 등을 거친 후 반대가 심해지지 않았다"며 울산시에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실제 확인 없이 사업을 중단해 예산을 사장하는 일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과장된 사업계획을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 수익을 얻기 위해선 타 사업의 전력망을 활용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사업자의 반대로 전력망 공유 협의는 끝내 무산되면서 사업 대상지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발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매년 약 11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합리적인 투자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 계획 재수립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사유로 징계 감경할 수 없는데도 감경한 사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이 아닌 25명에게 최근 5년간 약 1억4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례, 특허 등을 사유로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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