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고 누락한 비상장 주식으로 7000만원대 배당 소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보유 사실을 누락한 비상장 주식을 통해 7000만원대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2022년 지난 3년간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으로 총 7186만원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67만원, 2021년 2646만원, 2022년 2273만원 등이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0∼2022년 총 7425만원을, 30대인 딸은 2021년에 24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 지난 3년간 받은 배당 소득을 합치면 1억 7000여만원에 이른다.
이 배당금은 이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 보유한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 주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은 이 후보자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 후보자와 가족들은 이 회사 주식 10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0년쯤부터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 주식을 각 25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매년 공개되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9일 신고 누락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서 “착오였다. 송구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9일 입장문에서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과 장녀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 규모는 총 9억8000만원이다. 이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이 후보자의 재산 총액은 72억3158만8000원이다. 앞서 그가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신고한 64억원대보다 많다. 이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에가장 자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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