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제한’ 완화한다더니, 경찰 “현 시범 지역만”…졸속발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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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모레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전체 스쿨존 확대가 아닌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곳에서만 우선 운영된다고 인정하면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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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혼란 불가피…전체 적용 1년 걸려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경찰이 모레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전체 스쿨존 확대가 아닌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곳에서만 우선 운영된다고 인정하면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것이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알렸다가, 이미 시범운영 중인 8개소에서만 우선 운영된다고 밝히면서 당장 전국 각지 스쿨존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으로, 경찰이 전날 알린 것과 달리 9월1일부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결국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경찰이 졸속 발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의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들 혼란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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