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모임서 10대 조카 강제추행…입 맞추고 가슴 만진 이모부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8. 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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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처가 모임에서 만난 친조카에게 “뽀뽀해 달라”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곳곳을 만진 인면수심 이모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처가 모임에 참석해 음주를 하다 새벽 1시 40분경 16세 조카 B양과 함께 술을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는 편의점으로 가던 중 B양에게 “안아 달라”, “뽀뽀해 달라”고 말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끌어안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강제로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B양의 손을 잡고 얼굴에 입을 맞췄다.

재판부는 “B양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A씨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B양은 이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친족들의 반응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15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지만 B양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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