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장 등 사진 보내고 제 3저자 기재”… 檢, 조민 공소장에 ‘허위 스펙’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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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 공소장에 '7대 허위 스펙'의 내용을 적었다.
30일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씨의 공소장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인턴 확인서 등 조씨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했던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서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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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 공소장에 ‘7대 허위 스펙’의 내용을 적었다.
조씨는 체험활동 기간에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실험을 참관하고 2회 실험 과정을 따라했지만, 실험 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혼자 실험을 수행해 데이터를 분석할 능력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조씨가 PCR로 도출된 데이터나 이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김 교수가 지정한 책의 독후감이나 선인장, 구피, 장미를 키우면서 찍은 사진을 매월 1~2회 김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생육 과정을 관찰한 내용을 전화로 보고했다. 연구실에서 배양 중이던 홍조식물의 물을 갈아주거나 식물을 다른 배양 접시로 옮기는 작업을 약 5회 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조씨를 일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학회에서 발표될 한 대학원생 A씨의 논문 초록에 조씨의 이름을 제3저자로 기재했다. 조씨는 학회에서 A씨가 논문을 발표하는 약 2시간 동안 옆에 서서 A씨가 생각나지 않는 영어 단어를 물으면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조씨의 체험활동 확인서에는 ‘홍조식물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과 '대학원생 연구활동 보좌’ ‘학회 포스터 논문 발표’ 경력이 기재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씨가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과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연구 활동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및 논문 초록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KIST 인턴 경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부모인 조 전 장관 및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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