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증거 인멸 우려"…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구속영장 청구

윤혜주 2023. 8. 30. 1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30일) "그동안 피의자(박 대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 사진 =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30일) "그동안 피의자(박 대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습니다.

박 전 단장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