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부터 대입에 학폭 조치결과 필수 반영

박하늘 기자 2023. 8. 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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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결과가 수시와 정시 등 모든 대학입학 전형에 필수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30일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가이드라인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올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른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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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결과가 수시와 정시 등 모든 대학입학 전형에 필수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30일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가이드라인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올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른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영 방법은 대학의 재량에 맡긴다.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결정 통보 즉시 기재되기 때문에 소송이나 집행정지 처분이 중이더라도 대입에 반영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은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학폭 조치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등 감점할 수도 있다.

정시의 경우 수능점수 100%로 선발하더라도 학폭조치가 기재된 학생에게는 수능 성적에서 일부 감점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검정고시생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 조치사항 반영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다. 해당 학폭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학의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대학은 내년 4월 말까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학 홈페이지에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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