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부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전문가 “절대적 종신형이 현실적 대안”

박진영 2023. 8. 30. 1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흉기 난동, 등산로 성폭행·살인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 집행 부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 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하며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만큼 사형 집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집행 시설 점검하라” 지시
“명시적 입장 정한 바 없다” 가능성 열어
실제 부활 땐 우방국 외교 경색 불가피
“국민 대다수 존치 원해 폐지도 어려워”
최근 흉기 난동, 등산로 성폭행·살인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 집행 부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 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하며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만큼 사형 집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 시설을 보유한 서울·부산구치소, 대구·대전교도소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 집행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시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으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는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군이 관리하는 4명을 포함해 총 59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을 끝으로 25년여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사형 집행을 추진할 경우 유럽연합(EU) 등 우방국의 반대, 외교 관계 경색이 불가피하다. 유럽의회는 2010년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사형제 합헌 결정을 비판하며 국회에 사형제 폐지 법률 제정을 요구한 전례가 있다. 또 같은 해 법무부가 유영철 등 죄질이 특히 무거운 몇몇 연쇄살인범의 사형 집행을 검토하다가 외교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세 번째로 심리 중인 헌재에 “사형제는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 범죄 예방을 위한 위하력(억제력)이 있으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상태다. 지난 8일 형법 개정으로 사형 집행시효도 폐지됐다.

법무부는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대응 차원에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형 부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절대적 종신형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두고 학계에선 ‘사형제 폐지하고 대신 도입하는 것이냐’는 논의가 있는데, 한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한 건 그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대다수가 사형제 존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도 불가능하고, 국내외 정치적 위험 부담이 커서 사형 부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법학)도 “재판 제도가 완전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기보단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 제도를 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는 조만간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996년, 2010년엔 2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지난해 7월 공개 변론을 연 만큼, 오는 11월 유남석 소장 퇴임 전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