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고기 편육 2개 제품, 보존료·첨가물 부적절 사용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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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유명 보쌈 프랜차이즈 브랜드 '원할머니'를 앞세운 대경푸드빌의 머릿고기 편육 제품 2개를 각각 보존료를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하고 부적절한 식품첨가물을 넣었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이중 유통기한이 다음 달 15일까지인 제품은 보존료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해 회수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이 세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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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유명 보쌈 프랜차이즈 브랜드 '원할머니'를 앞세운 대경푸드빌의 머릿고기 편육 제품 2개를 각각 보존료를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하고 부적절한 식품첨가물을 넣었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이중 유통기한이 다음 달 15일까지인 제품은 보존료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해 회수 대상이 됐다.
유통기한이 오는 10월 11일까지인 제품은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소브산칼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제품의 포장 단위는 모두 435g이다.
이날 식약처는 농업회사 꿈드림의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 800㎖짜리도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식약처는 이 세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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