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사라질까?…'부모견 등록제' 도입
[앵커]
좁은 철창에 갇혀 평생 '펫숍'에 팔려나갈 새끼만 낳는 개들로 가득한 일명 '강아지 공장' 들어보셨을텐데요.
정부가 이러한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생산과 판매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철창 속 수십 마리 개들이 쉼없이 짖습니다.
바닥엔 오물이 가득하고 플라스틱 바구니엔 태어난지 얼마 안된 강아지가 꿈틀거립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단속된 일명 '강아지 공장'의 모습입니다.
다행히 개들은 동물권단체에 모두 구조됐고, 불법영업을 하던 업장은 폐쇄됐는데, 이런 '강아지 공장'은 전국 곳곳에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번째는 동물생산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견 등록제'입니다.
<이재식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태어난 강아지도 개체번호가 부여돼 어떤 영업장의 특정 개가 강아지를 얼마나 낳았는지, 출산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관리와 감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등록제는 내년부터 시작해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에는 반려동물 분양 때도 부모견 등록번호를 적는 게 의무가 됩니다.
영업장내 동물 학대 시 현재 과태료 300만원에 영업정지인 처벌 규정도 벌금 300만원과 영업허가 취소로 강화됩니다.
동물권단체는 부모견 등록제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허가한 기존의 번식장 관리부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번식장 허가가 완전 남발돼 있어요. 동물 학대를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허가 번식장은 2,100여개. 무허가 번식장까지 고려하면 부모견 전수조사와 등록이 가능하겠냐는 의문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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