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가 광고보다 작잖아”…美소비자들, 버거킹에 집단소송
미국의 패스트푸드 업체 버거킹이 햄버거 고기패티 등의 크기를 실제보다 광고에서 크게 묘사했다며 현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버거킹은 이들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BBC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의 로이 올트먼 판사는 버거킹의 대표 햄버거 메뉴인 와퍼의 과대광고 관련 소송에 대해 버거킹이 기각 청구한 것을 기각했다.
올트먼 판사는 “버거킹이 과대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장을 방어하고, 배심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맡겨야 한다”며 버거킹이 법정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워터 콜먼 등 소비자 100여명이 집단으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은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구제 제도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판결 효력이 적용된다.
이들은 버거킹이 와퍼 광고에서 “버거 내용물이 빵 밖으로 흘러넘친다”며 실제 와퍼보다 35% 커 보이도록 묘사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고 속 고기 패티 양은 2배 이상 많아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버거킹은 “사진과 똑같은 버거를 내놓을 의무는 없다”며 반박했다.
올트먼 판사는 해당 소송의 기각 청구를 기각하며, 소비자들이 버거킹에 과실에 따른 부당이익을 반환하는 소송도 제기하도록 했다.
버거킹 측은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우리 광고에 나오는 쇠고기 패티는 전국의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수백만개의 와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버거킹의 경쟁사인 맥도날드와 웬디스도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에서 이와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타코벨이 광고의 절반 크기밖에 안 되는 크런치랩과 멕시칸 피자를 팔았다는 이유로 브루클린 법원에 피소됐다. 해당 소송의 원고는 500만 달러(약 66억원 17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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