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폭탄' 생숙 규제완화 목소리에…원희룡 "법 지키는 사람은 바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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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추가적인 검토나 규제 완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건수가 적은 것 이유를 묻자 "발코니라든지 주차장 등 건축상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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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추가적인 검토나 규제 완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건수가 적은 것 이유를 묻자 "발코니라든지 주차장 등 건축상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건수는 지난 2월 기준 42개 동, 1033실이다. 지난해 기준 생숙은 전국 8만6920실로 집계됐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로의 변경 조건 자체가 까다롭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 등은 '형평성' 탓에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지는 취사가 가능한 숙박업을 하도록 된건데, 실제로는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주택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주차장 요건 학교부지 공공부담을 안 한채로 진행이 됐다"며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 합법화 해주는거냐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실거주 또는 실제 피해자에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구제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 알면서 지금와서 몰랐다고 하는거지 임대 등록을 하려니까 안돼서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법 지키는 사람은 다 바보냐하는 근본적인 문제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다만 형평성을 깨는 선이 아니라면 검토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은 10월14일로 종료된다. 유예 기간 이후로 용도변경이 안 된 생숙에 거주하게 되면 시세 10% 수준의 이행강제금 부과되며, 생숙 거주자들은 매매를 하든 퇴거한 후 숙박시설로 영업해야 한다.
그러나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용도변경이 이뤄진 단지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변경요건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으나, 국토부는 안전에 관련된 만큼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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