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 업체 협박해 돈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 실형

이시명 기자 2023. 8. 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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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건설 현장에서 업체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부위원장 A씨(45)와 지부장 B씨(61)에게 각각 징역 2년4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액수가 크고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일대의 건설현장 36곳을 찾아가 공사를 하지 않을 것처럼 공사 업체를 협박, 약 1억5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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